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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6고정11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0.87 톤, FRP, 선 외 기) 의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고 허가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5. 11. 2.까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어촌계 지선 내 낙지 포 생림이 끝 남방 80m 해상에 허가 받은 건간망 어구를 변경하여 2각 망 어구 1 틀을 설치하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산업 법 위반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사천시 서포면 일대 어업 종사자들이 1994년 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건간망 어구를 개량한 이 사건 어구(‘ 개 량 건간망’ 이라 불리 기도 하였다) 로 조업을 하였고, 관할 관청에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해수 역에서 건간망 어구를 이용한 조업이 여의치 아니함을 고려하여 관할 관청에서도 승 망류 어업 허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업으로 이 사건 해수 역의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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