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550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92,325,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원고 A는 각 1/2 지분씩 공동 명의로, 2006. 10. 1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정치망어업권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성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수산업법 제8조). 의, 2005. 6. 1. 순번 2 기재 정치망어업권의, 2009. 10. 14. 순번 3 기재 정치망어업권의 각 면허등록을 마쳤는데, 그 각 면허구역의 위치 등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C과 원고 A는, 위 각 등록일 무렵부터 해당 면허구역 또는 그 부근에 공동의 정치망어구를 1틀씩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위 정치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왔다(이하 별지 1 목록 순번 1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1 어구’, 순번 2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2 어구’, 순번 3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3 어구’라 한다). 나.

이후 C이 2014. 4. 14. 사망하여 원고 B는 2014. 4. 16.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정치망어업권의 1/2 지분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소속 해군 제1함대가 운용하는 양만춘함(이하 ‘이 사건 군함’이라 한다)은 2015. 7. 15. 12:10경부터 함대 재난대응 종합훈련 예행연습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아래 표 좌표를 지나는 항로를 별지 3 도면과 같이 항해하였는데, 이 사건 군함의 당직사관(작전관) 등은 같은 날 12:13경 이 사건 군함의 항로를 관찰하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연안 쪽으로 너무 붙는 것 같다. 전방에 정치어망 있으니 잘 확인하라.’는 주의를 받고 그 직후에야 근거리에 위치한 이 사건 제1, 2 어구를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진행을 멈추지 못하여 12:15~12:18 사이에 이 사건 제1 어구에 걸리고, 이어서 다시 항해하다가 이 사건 제2 어구에 걸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