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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정23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등록어선 어업허가 연안선망 B, 연안조망 C, 연안개량안강망 D 선명 E(톤수 9.77톤, 디젤 699마력, 선질 FRP, 어선번호 F)의 선장이다.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3. 09:00경 군산시 연도 남서방 약 3.5해리(북위 36도 00분 933초, 동경 126도 25분 500초) 전북 관할 해상에서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어구 전북 세목망 금지기간

7. 1.∼7. 31.)인 불법 연안선망 어구(세목망 을 사용하여 무허가 연안선망어업을 감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허가 없이 수산업을 경영한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항, 제64조의2 제1항(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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