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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9호 선 E 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LG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앞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43세) 의 뒤에 서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결과물에 대한 수사에 관한 건) 및 디지털 포 렌 식 결과물 영상부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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