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17:29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쪽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 갤 럭 시 제이 (J )7’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및 제 50조 제 1 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나이 젊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넣어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