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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2:49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숨긴 쇼핑백을 여성들의 하의 밑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계산 대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2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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