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20:24 경 서울 서대문구 D 대학교 제 2공 학관 3 층에 있는 호수 불상 실험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13: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19: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2:36 경 서울 서대문구 D 대학교 공학원 옆 샛길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