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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20:24 경 서울 서대문구 D 대학교 제 2공 학관 3 층에 있는 호수 불상 실험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13: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19: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2:36 경 서울 서대문구 D 대학교 공학원 옆 샛길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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