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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19고합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명의로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경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발주한 G 개발 사업(이하 ‘G 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7. 1.경 경주시 H지구 한옥 매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G 개발 사업에 관하여 J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사실 중 ‘G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J 주식회사’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 개발 사업의 실제 시행사는 M 주식회사(대표이사 N, 본점 소재지 경주시 H로 일대, 이하 ‘M’이라 한다)이고, J 주식회사(대표이사 O, 본점 소재지 경북 성주군 일대, 이하 ‘J’이라 한다)는 M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O이 설립한 별개의 회사로 보이는바, 그 실제 시행사가 J이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유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각주 1 과 같이 해당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판단한다.

시행권을 매입하려 하였는데, J로부터 시행권 매입 자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를 요구받자, 2016. 10.경 피고인 B가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50억 원으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J에 제출한 후 바로 5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일종의 가장납입을 사용할 정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 A는 2017. 2.경 J에 지급해야 할 시행권 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5억 원 상당의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피고인 C의 제의로 당시 경주시 H지구 한옥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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