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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6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 C는 L이 시행시공하는 청도아파트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형(징역 2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7. 8.자 5,000만 원 부분(별지 제1목록 순번 1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 이후부터는 “김해시 E 토지에 아파트 지으면 상가 1채를 주겠다.”라고 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D도 E 상가 투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2013. 7. 7.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는 경북 청도군 V 소재 토지 지상 아파트 신축사업이나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L에 대해 몰랐던 점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중 4,900만 원이 W 계좌에 송금되었으나 청도군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L을 고소할 때 4,900만 원도 청도군 토지 개발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애초부터 4,900만 원도 L에게 투자했다가 피해 본 금액으로 인식하면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E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된다.

A은 E 토지 개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상가 1채를 넘겨 줄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7.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A 지시에 따라 4,900만 원을 W 계좌에 송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A이 E 토지 개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상가 1채를 넘겨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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