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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정읍시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2008. 4. 26.까지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거나 임대아파트 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 5,000만 원, 2008. 2. 27.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2008. 2.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8. 7.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F계좌), 정읍아파트 건축사업 양수도 계약서, G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2형제80020호), 판결문(중앙지법 2013노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정읍시 아파트 건축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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