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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6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4,684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피고에게 ① 2010. 1. 20.에 2,000만 원, ② 2010. 2. 3.에 1,000만 원, ③ 2010. 2.경 100만 원, ④ 2010. 6. 28.에 2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8.부터 2010. 12. 16.까지 망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 C은 2013. 5.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2014. 8. 29.부터 2014. 8. 31.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4,494,684원[= 차용원금 33,000,000원 이자 14,494,684원{= 33,000,000원 × 12% × (3년 241일/365일), 2011. 1. 1.부터 2014. 8. 29.까지} - 변제 3,000,000원(이자에 우선 충당),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차용원금 3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9. 2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2. 6.부터 2012. 7. 15.까지 원고와 망 C에게 합계 2,480,000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고, 다시 2013. 2. 7.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합계 3,410,000원을 망 C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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