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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159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54,52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호렌터카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금호렌터카 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은 2011년 주식회사 블루오션시스템에, 주식회사 블루오션시스템은 2013년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각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2014. 3. 31.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24,754,520원[33,000,000원 × 0.2 × (3 274/365)]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754,52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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