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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13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94,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스포츠클럽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8, 12. 피고에게 3,000만원을 이자로 매월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09. 12. 17. 500만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4. 11. 2.부터 2015. 11. 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235,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었던 2014. 11.부터 2015. 11. 3.까지의 약정 원리금 합계 33,333,000원에서 상계하면, 원금 28,094,384원이 남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094,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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