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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7 2014가단45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피고가 서명날인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5. 4. 5,000,000원, 2004. 6. 9. 10,000,000원, 2005. 9. 9. 5,000,000원, 일자 불상경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36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5. 1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2012. 5.경부터 2014. 9.경까지(29개월)의 이자 합계 10,440,000원(= 월 360,000원 × 29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 피고 사이에 2013. 11. 14.경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김포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피고가 위 금원을 2013. 11.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및 위 매매예약금 합계 43,440,000원(= 차용원금 23,000,000원 2012. 5.경부터 2014. 9.경까지 이자 10,440,000원 매매예약금 반환 10,000,000원) 및 그 중 차용원금 및 위 매매예약금 합계 3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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