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34110
청구이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201호로 2014. 7. 10. 채무금 2억 원, 변제기한 2017. 7. 10. 지연손해금 연 20%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F이 원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고, 원고 A가 3/7, 원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위 상속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던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I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11. 5.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109,460,531원을 배당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이 법원 2018타채155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4,444,27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 B은, 2009. 10. 동생 원고 C이 경기도 오산시 소재 J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J 회장 조카인 K에게 지급할 사례금 500만 원, 2009. 8. 4. 5,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차용하되, 2010. 1.경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원고 B은 피고에게 2010. 1.경부터 2013. 1. 6.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2,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4. 7. 10. 원고 B에게 위 차용원금 5,500만 원과 2010. 1.부터 2014. 7.까지 55개월 이자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