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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 IC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숙등교차로 쪽에서 덕천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델 리 로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5. 01:06 경 치료 중이 던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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