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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1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34』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38세)가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점퍼 뒷덜미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대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623』

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 14. 04:45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번동사거리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위 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G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었다가,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H, I’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이름으로 즉결심판 청구서가 작성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정1720』 피고인은 2013. 5. 8. 08: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부착 된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떼어내고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약 40분간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787』 피고인은 2013. 3. 11. 02:0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에 승차하여 서울 도봉구 P 앞 노상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간을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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