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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정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3:26경 서울 중구 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경기빌딩,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를 경유하여 목적지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51번길 10에 있는 소삼치안센터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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