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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6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2. 02:2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술을 마신 상태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북서울 꿈의 숲’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최초 승차한 위 사가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말을 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평교 위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우측 방향으로 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차하게 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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