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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9. 2. 임금 2,307,000원 및 2017. 9.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9. 2. 임금 1,911,800원 합계 4,21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2,225,315원 및 2017. 9.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1,947,222원 합계 4,172,5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0. 6. 22.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및 F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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