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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 2021.03.23.] [법률 제17954호 2021.03.23.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0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 (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조 (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 (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3. 23.>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

4.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2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 (고전번역위원회)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 (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협조 등)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인력의 파견요청 등)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제19조 (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제20조 (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제25조 (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3. 23.>

④ 삭제  <2013. 3. 23.>

⑤ 삭제  <2013. 3. 23.>

부칙 <법률 제8579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번역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번역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설립 당시 번역원의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연명으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번역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번역원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이하 “민족문화추진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족문화추진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번역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민족문화추진회의 명의는 번역원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번역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65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442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