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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2 2016구합6271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1314, 부노253(병합)호...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25.경 설립되어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년도 1학기에 처음 원고와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C대에서 강의를 한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C대 국어국문학과 등에서 강의를 하여 온 사람으로, 그 구체적인 위촉 내역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15년도 1학기에 참가인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과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가인은 2015. 2~3.경 ‘원고가 참가인을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신청취지 등을 내세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573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외에 참가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병합하여 진행되었으나 이하에서는 그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설시를 생략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참가인의 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5~6.경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48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7. ‘원고가 시간강사 위촉요강에서 시간강사의 위촉 기간을 4학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1998년도 2학기부터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4학기 연속으로 근무한 후 1학기는 위촉되지 않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그간의 시간강사 위촉 관행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2015년도 1학기에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5년도 1학기 재위촉 거부는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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