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5부해106 부당해고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4. 1.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8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종합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0. 4. 원고에 입사하여 B빌딩의 보안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원고는 2014. 10. 4.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10. 4.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이기에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으로 결정됨
1. 근무시간 중에 기전실에서 음주를 함
2.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함
3. 말끝마다 욕을 하며 동료 직원들과 융화를 하지 못함
4. 관리소장의 지시사항 및 교육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는 2014. 11. 1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