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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7가단120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2,544,2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853,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D 본부장, 피고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국 각지에 있는 콘도의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새로 D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거주지, 연락처, 보유한 회원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명단을 건네주고, 피고 B은 2015. 4. 15. 위 명단을 보고 원고에게 ‘소유하고 있는 E리조트 등기권리증을 3개월 안에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 다만 단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D 등기권리증을 매입한 후 묶음 판매를 해야 하므로, D 등기이전비와 등기권리증 신청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등기이전비를 지급받더라도 D 회원권의 등기권리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2015. 4. 15.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853,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6. 18. 원고에게 “한 구좌를 더 매입해야 소유하고 있는 E리조트의 등기권리증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등기이전비를 지급받더라도 D 회원권의 등기권리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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