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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652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2018고단6524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2018고단6888호 사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2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8. 7. 24.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 본부장, 피고인 P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국 각지에 있는 콘도의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새로 Q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일자 불상,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P에게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거주지, 연락처, 보유한 회원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명단을 건네주고, 피고인 P은 2015. 4. 15. 위 명단을 보고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대전 T요양병원 방사선과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U 등기권리증을 3개월 안에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 다만 단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Q 등기권리증을 매입한 후 묶음 판매를 해야 하므로, Q 등기이전비와 등기권리증 신청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이전비를 지급받더라도 Q 회원권의 등기권리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5. 주식회사 Q 명의 V은행 계좌(W)로 10,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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