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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3605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와 차량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대리상인 H 주식회사의 대리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년 11월경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3년 4월경 퇴사하기까지 피고 회사에서 차량판매 업무를 담당한 영업사원(이 사건 당시 직책: 차장)이다.

나. B의 편취행위 1) 원고는 2011년경 어머니의 차량을 B을 통해 피고 영업소에서 구입하였는데, 그 후 아버지가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경 다시 B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쉐보레 말리부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B은 “연말이라 차가 싸게 나온다.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하면 말리부 차량 4대 정도를 먼저 구매해서 대당 400만 원씩의 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수익금 상당을 아버지가 구입할 말리부 차량 값에서 깎아줄 수 있다. 그 정도면 거저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투자원금은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2. 11. 28. 15,000,000원, 2012. 11. 29. 35,000,000원, 2012. 11. 30.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B의 개인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B은 2012. 12. 5.경 원고에게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면서 ”그 돈을 이용해 쉐보레 경품용 스파크 자동차를 시중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아버지 차량 값을 더 깎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2. 12. 5. 25,000,000원을 B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그러나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 구입대금을 유용한 부분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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