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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現 주식회사 O’으로 상호 변경, 이하 ‘P'라고만 한다

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現 주식회사 Q로 상호 변경, 이하 'Q'라고만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P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P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P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사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P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명단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영업사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편취금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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