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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9』

1. 피고인은 2016. 11.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입구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상속받은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3.경까지는 반드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지인의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2. 8. 1,000만 원, 2016. 12. 9. 1,000만 원, 2016. 12. 13. 700만 원, 2016. 12. 15. 1,300만 원, 2016. 12. 20. 700만 원, 2016. 12. 21. 1,000만 원, 2016. 12. 22. 2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 소유의 EF소나타 신형 자동차가 있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2. 30. 1,0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타인이 발행한 액면가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져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타인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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