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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합3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78』 피고인은 2016. 7. 8. 2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와 그 친구들이 찾아오자 그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6. 7. 9. 10:30경 잃어버린 이어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혼자 들리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9. 10:30경 동두천시 E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이어폰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점심을 시켜 함께 먹자고 하여 식사가 오길 기다리면서 침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아프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1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온다고 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오지 않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밀쳐 내려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453』

3. 피고인은 2016. 5. 6. 00:5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위 가게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여, 18세)을 불러낸 다음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6. 02:4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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