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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6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오전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파출소 인근 E 사무소 앞에서 지인의 여자친구로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 여, 21세) 을 우연히 만 나 피해자와 식사한 후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구 G, H를 만나러 가 자고 속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화성시 I 주택 A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 등이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 하지 말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어깨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G, H가 귀가 하자 위 G 등에게 인사한 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 녹화, 피의자 진술 관련,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A 지적 능력, 심리상태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복지 카드( 장애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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