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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8고합318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 단체모임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2017. 6. 초순경 C의 소개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20:00경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E, F호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다음날 새벽시간대에 C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자,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과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바지와 팬티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버티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려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7. 6. 12. 새벽(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서 같은 날 오후(1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사이에, 피고인이 D와 한 번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성관계 시 D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2017. 6. 12. 새벽(03:00경) 저의 집에서 나간 후에, 제가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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