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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합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경 피해자 C(여, 47세)의 여동생인 D과 혼인한 피해자의 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가동 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도 가정불화 등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와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C를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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