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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98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차량의 뒤편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피해차량과 충분한 간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차량의 바로 앞쪽 1 차로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위협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였으며, 피해차량의 앞쪽 1 차로에서 상황을 살피듯이 브레이크 등을 1회 점 등하였다가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여 지하 차도를 빠져나간 후 쫓아오는 피해차량을 무시하고 2 차로 및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의 동승자인 G은 이 사건 당일 동일한 경로를 2회 반복하여 왕복한 후 3 회째 같은 경로를 진행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지하 차도를 지난 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차량이 서 행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급히 끼어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쌍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오자 자신이 위협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도 자신의 운전이 피해차량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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