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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6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2. 25.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영ㆍ 진례나들목 부근을 부산방면에서 마산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량이 피의차량을 밀어 붙이듯이 가까이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급제동 하였다,

이에 겁은 먹은 피해차량이 2차로, 3차로, 4차로를 변경하면서 피의차량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쪽으로 진로를 계속적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 하는 등 2-3킬로미터 가량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3분18초간에 걸쳐 급제동 2회, 급차로 변경 3회 등의 행위로 피해차량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보이므로 써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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