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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무죄 부분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13:20 경 C K5 승용 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1 산동 교의 2 차로를 따라 신창동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진로 변경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 등화 등을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고 한다) 의 왼쪽 후 사경 부분 등을 가해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공소장에는 ‘ 피해차량의 오른쪽 후 사경 부분 등을 가해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된다. ,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845,91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30. 13:20 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1 산동 교의 2 차로를 따라 신창동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의 왼쪽 후 사경 부분 등을 가해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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