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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24 2016고정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6:3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산동 무안 광주 고속도로를 나 주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외 포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0 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용차가 1 차로가 추월 차로 인데도 2 차로로 비켜 주지 않고 한참을 계속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피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추 월시 방향지시 등 미 점등) 후 브레이크를 1회 작동시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차량은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2 차로로 넘어가면서 피해차량에 가까이 가면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보복 운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외 포케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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