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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40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보복 운전을 당한 후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과격하게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먼저 보복 운전을 한 채 도주하는 피해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경부 고속도로 판교 IC 진입로 1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여러 차례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② 이후 도로 폭이 넓어 지면서 피고인은 2 차로로, 피해자는 1 차로로 각 주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좌측으로 밀어붙였으며, 피해자 앞으로 끼어든 다음 도로 상에 그대로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를 정지시키고, “ 내리라” 고 하면서 피해차량 내부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긴 사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 피고인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밀어붙이다 보니깐 이러다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을 세우고 다가와 끌어내리려고 해서 겁이 났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 모습, 정차 후에 취한 행동 및 추돌사고의 위험성 등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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