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86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방송국 PD라서 방송계통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알고 지내는 기획사 사장이 특별히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나와 함께 투자하면 3일후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방송국 PD가 아닌 행사진행 보조원에 불과하였고, 또한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4.경부터 2013.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0,000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20』
1. 피고인은 2014. 1. 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이전에 콘서트 티켓에 투자하여 돈을 벌은 적이 있으니 F 콘서트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콘서트 티켓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적도 없고, F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에 변제할 사용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여 투자금이나 이익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