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이고, 기존 채무가 약 2,000만 원이 있었으며, 화장품 회사의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I에게 ’화장품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화장품 회사의 이사인데, J과 K 콘서트에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0.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중 1,9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28)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2015노2407)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