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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31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6,627원 및 그 중 26,117,747원에 대한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① 이자율은 10.5%, ② 지연배상금율은 3개월 미만 지체시 연 21.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체시 연 22%, 6개월 이상 지체시 연 22.5%, ③ 변제방법은 2016. 7. 11.까지 매일 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7. 위 대출원리금의 분할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5. 6.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 간 지체한 때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0. 240,000원, 같은 해

5. 29. 200,000원, 같은 해

6. 15. 498원을 각 변제했다. 라.

2016. 5. 2.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31,256,627원(원금 26,117,747원 이자 239,195원 지연손해금 4,899,6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256,627원 및 그 중 원금 26,117,747원에 대한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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