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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453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77,842원 및 그 중 20,2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6.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기간 만료일 : 2014. 6. 30. 이자 : 연 4.5%,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체가산율은 3개월 이내 연 11%, 6개월 이내 연 12%, 6개월 초과 연 14% 지연배상금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대출원금에 대하여 이자 연 4.5%와 연체가산율(3개월 이내 연 11%, 6개월 이내 연 12%, 6개월 초과 연 14%)을 더한 지연배상금을 지급 상환방법 : 원금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30일 피고 명의로 개설한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내부자동이체하는 방식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2016. 12. 30.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금부족으로 2016. 11. 30.부터 2016. 12. 29.까지의 대출금 이자 74,712원 중 12,410원만이 납부되었고,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2017. 2. 27.까지의 연체이자 등 합계 20,582,790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계약서에 첨부된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2014. 1. 20.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이라 한다),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 약관(이하 ‘이 사건 자동이체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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