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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39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466,810원 및 위 돈 중 15,917,950원에 대하여 2015. 9.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로부터 B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1,830만 원을 이율 연 18.9%(연체이율은 연 25%)로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매달 669,880원씩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대출은 2015. 3. 2. 실행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은 2015. 2. 11.부터 현재까지 제삼자 소유로 되어 있다.

다. 위 대출약정 관련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관]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중략)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중략)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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