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D의 상고이유 및 피고 E, F, G, H의 상고이유 중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와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는 결의에 찬성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감사로서 대주주 여신규모 축소에 대해 적절히 지적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등의 피고 D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배 및 상근감사위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D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