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4.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광주시 D 전 94㎡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되 C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기어 및 기계부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5.부터 2011. 10. 20.까지 C의 처이자 소송수계 전 피고 겸 소송수계 후 관리인 B(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830,000,000원을 직접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량 통행로 개설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120호로 제기하여, 2012. 10. 19. ‘C는 원고에게 872,300,000원 기지급 매매대금 830,000,000원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4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297,935,961원을 배당받았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7. 3. 15. 2016회합10050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은 C 및 피고이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등 87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