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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5가합37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4. C와, 원고가 C로부터 광주시 D 전 94㎡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되 C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5.부터 2011. 10. 20.까지 C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830,000,000원을 직접 주거나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량 통행로 개설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9. ‘C는 원고에게 872,300,000원 기지급 매매대금 830,000,000원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4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12가합1120호)을 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297,935,96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4,364,039원(= 기지급 매매대금 등 872,300,000원 - 배당금 297,935,9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계약상 급부가 급부를 받을 사람의 지시에 좇아 제3자에게 행하여졌는데 이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급부를 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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