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7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1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경락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80,000,000원에 경락받아 2011. 3.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2. 23. 주식회사 아이엠디(이하 ‘아이엠디’라고 한다)로부터 2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후에 피고는 2012. 8. 31. 원고의 아이엠디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2011. 3. 4. 부산은행 양산지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8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중 50,000,000원은 변제하였으나, 결국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4. 8. 25. 매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소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등록세 등 합계 410,144,587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080,000,000원 등록세 등 비용 110,144,587원 - 피고의 부산은행에 대한 잔존 채무액 780,000,000원(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830,000,000원 - 원고가 변제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