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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02788
해약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과수원 101㎡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00,000,000원, 계약예정일을 2016. 7. 21.로 정하여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가계약서에는 ‘상기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천만 원을 영수함. 위 계약을 위반 시 갑(피고)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원고)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매매계약 예정일인 2016. 7. 21.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추가 송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총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16. 9.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인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30. 1억 원을 공탁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해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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