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그린손해보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현대화재해상보험 및 제1심 공동피고 그린손해보험(이하에서는 피고 현대화재해상보험 및 그린손해보험을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사무관리에 의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사무관리에 의한 필요비의 상환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회원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등은 각종 보험계약의 체결,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그린손해보험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계약, 자산ㆍ부채,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따라 승계참가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1. 28. 파산채무자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그린손해보험의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 나. 선박건조계약 및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