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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19가합949
취득세 및 대출금 승계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출금채무 인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2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매매대금 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 매매대금 830,0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 중도금 320,000,000원은 2012. 11. 14. 지불한다.

- 잔 금 480,000,000원은 2012. 11. 14. 지불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 고, 피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 약] - 계약금의 지급은 원고가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3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 중도금은 대출금(근저당권자 C, 대출원금 32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며, - 잔금은 피고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다.

- 2012. 11. 14. 이후 이자는 매수인인 피고가 책임지고 이후 발생한 금액도 피고가 책임 진다.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1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2 부동산’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지급 방식 및 특약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12.부터 2013. 2.까지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3. 3.분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다. 청주시 흥덕구는 2014. 2. 11. 제2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국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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