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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0220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6, 7, 8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이력 1)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① 파주시 B 답 2189평, C 답 522평, D 답 2692평은 1913.(대정 2년

4. 5. E리(E里)에 거주하던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파주시 G 전 118평, H 대 1055평, I 전 291평, J 전 25는 1913.(대정 2년)

4. 10. K리(K里)에 거주하던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파주시 L 전 1791평, M 전 273평, N 대 759평은 1913.(대정 2년)

4. 10.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사정토지’라고 하고, F를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 2) 파주시 B 답 2189평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와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는 1961. 8. 1. 도로로 지적복구 되었고, 파주시 C 답 522평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와 같은 목록 4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

)는 1961. 8. 1. 지적복구 되었다. 파주시 D 답 2692평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토지’라고 한다

)는 1961. 8. 1. 지적복구 되었고, 파주시 G 전 118평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6토지’라고 한다

)는 1961. 8. 1. 지적복구 되었는데 1973. 7. 27.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 되었다. 파주시 H 대 1055평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7토지’라고 한다

)와 별지 목록 8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8토지’라고 한다

는 1973. 7. 27. 분할되면서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파주시 L 전 1791평은 O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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